<2012 하반기 바뀌는 것-통신> 휴대폰 중도해지시 할인받은 통신료 일부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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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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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7월부터 새로 휴대폰을 약정가입했다가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면 가입기간별로 할인받은 통신요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또 예기치 못한 폭탄 요금을 막기 위해 요금 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되면 문자 혹은 이메일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무가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은 통신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실제 통신요금 표시 의무화 = 통신사에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통신 요금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포함한 통신사는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책자, 홍보 전단, 매체 광고물 등에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등의 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 요금에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도 함께 알려야 한다.

▲휴대폰 중도해지 시 위약금=7월부터 새로 휴대폰을 약정가입했다가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면 가입기간별로 할인받은 통신요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빌 쇼크’ 방지 사전고지제 시행 = 예기치 못한 휴대전화 ‘폭탄요금’ 청구서에 당황하는 ‘빌 쇼크’를 막으려고 ‘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가 7월17일부터 적용된다. 이통사들은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국제로밍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요금 한도에 접근하거나 초과할 때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발신번호 조작 금지 =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통신사는 7월1일부터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번호를 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표시할 때 반드시 ‘00X’나 ‘00XXX’로 시작하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전화번호 조작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 화면에 거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바꿔서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해서도 안 된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 12월31일 오전 4시를 기해 지상파 방송의 아날로그 신호 송출이 중단되고 디지털 신호만 송출된다. 방통위는 7월부터 ‘부분 종료’를 강화해 디지털 방송 전환을 촉구하는 TV의 안내 자막을 화면의 절반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급률이 98% 이상인 지역부터 화면 전체를 가리고 자막을 내보내는 ‘가상종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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