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내달 2일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세금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기존 80만원(납부세액)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5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연간 사후납부 이용실적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체납발생률은 50% 정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후납부할 여행자는 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관세납부전용 계좌번호 및 세액을 SMS 문자로 안내받아 사후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분실 시 재발급을 없이도 안내받은 문자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세관은 수납즉시 결과를 SMS 문자로 안내해 안심,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내국인 여행자가 자진 신고 시 먼저, 물건을 찾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령 골프채나 귀중품 등 고가 물품을 들고 출국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작성하면 된다”며 “인터넷을 통해 내달 2일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로써 재수입면세를 받을 물품을 가진 여행자는 출국에 임박해 반출신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따른 불편함과 시간 지체가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