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공용도로 화물장치 양성화 - 공용도로 연간 사용일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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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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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항 내항에 ‘공용도로 연간 사용일수제’가 도입, 시행된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 이하 공사)는 2일 이같이 발표하고 새 제도는 하반기인 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시범운영 후 개선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시행 때 반영된다.

공용도로 연간 사용일수제란 IPA가 확정한 화물야적 대상부지를, 부두운영사들의 신청을 받아, 연간 160일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공용도로는 화물야적ㆍ장치가 불가능한 곳이지만 화물 반출입 및 차량 운행의 효율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운영사들의 호소가 계속됐던 것도 사실이다.

IPA는 업계를 상대로 부지 위치와 면적 등을 조사해 허용 대상부지와 면적을 정했다.

사전조사 과정에서 일정 절차를 거치면 공용도로에서의 화물야적이 허용된다는 소식을 접한 업계는 큰 만족을 표했다고 IPA는 전했다.

운영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겠다는 획기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운영사들은 연간 사용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 최소 1주일 전에 화주 및 화물정보 등 구비서류를 갖춰 공문으로 신청을 하면 요청한 부지를 쓸 수 있다고 IPA는 안내했다.

IPA는 연간 사용일수 및 부지운용 실태 관리대장을 만들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사 박성채 항만운영팀장은 “운영사들이 스스로 항만운영 질서확립에 동참하도록 하면서도 내항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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