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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장애 배상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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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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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통신서비스 장애 배상금액이 커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시 배상청구의 편의성 제고와 배상혜택 확대 등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 약관은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 이외에 전화, 이메일 및 홈페이지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으로 돼 있는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 반영되도록 바뀐다.

장애배상 최소 누적 기준 시간은 ‘1개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배상금액 최저기준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에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으로 올렸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달 중순까지 이동통신 분야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말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분기중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선으로 통신서비스 장애시 이용자들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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