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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연성 증기 폭발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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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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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 현장지휘과장 이현 소방령

(사진=군포소방서 현장지휘과장 이현 소방령)
최근 전국적인 무더위와 가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재해는 시기와 계절별로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지역의 지형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또 다른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온이 높아지는 하절기 소방서에서는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물제조소등 허가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위험물 화재는 그 규모와 피해부문에서 일반 가연성물질 화재 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에 따른 유증기 발생으로 대규모 폭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가연성 증기 폭발 사례로는 2012년 6월 화성시 접착제 생산공장 폭발과 2007년 8월 의왕시 ○○산업 화재(스프레이 도포작업 중 폭발, 사망6·부상2), 같은 해 김포시 ○○캐미컬 화재(방향제 원료배합 중 폭발, 사망2·부상5)와 같은 경우도 유증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도에 발생한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망40·부상10) 원인도 가연성 증기 폭발로 인한 것이었다.

이처럼 재난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주의로 인해 언제 어느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 소방대상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인화성 위험물 취급 시 대형화재 및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몇 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당부한다.

첫째, 인화성 물질의 증기와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당해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제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둘째, 화학설비로서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 시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치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셋째, 위험물질을 액상의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 시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가스등)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시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 예방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는 관계자의 한발 앞선 예방활동으로 대형화재를 근절하고 취약부분에 대해 집중관리 함으로써 일선 서의 화재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추진에 동참한다면, 매년 가연성 증기 폭발로 인해 발생되는 대형인명피해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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