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여성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 기간을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임산부 보호항목이 따로 있지만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며 “비정규직 여성들도 임신이나 출산에 따른 해고의 불안감 없이 임산부와 태아 건강을 위해 규정된 법정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