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총선 입후보자 저서 무료 제공 정당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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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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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4ㆍ11총선 입후보자의 저서를 동문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로 정당인 J(52ㆍ여)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기부는 선거의 공정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기부한 물품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4ㆍ11총선에 출마한 입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J씨는 지난 3월15일 춘천시 퇴계동 모 사무실에서 입후보자의 저서 10권(10만원 상당)을 여고 동문회 총무에게 건네고서 이를 정기총회 참석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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