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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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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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4일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면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기존 2.09%에서 1.85%로 0.24%포인트 낮아진다”며 “카드사들이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하고 신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형가맹점에게 적용되는 특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대형가맹점뿐만 아니라 카드사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쌍벌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대형가맹점으로 규정했는데,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가맹점 수는 234개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비중으로 보면 전체의 42%가 넘는다. 기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얼마나 오르나.
△현재 평균 수수료율이 1.7% 정도 된다. 여기서 0.2~0.3%포인트 정도 오를 것이다.

-대형가맹점들이 특정 카드사와만 계약을 한다면.
△대형가맹점은 현재 모든 카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 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한계가 있다. 소비자들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된다.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은 있는데 대형가맹점의 하한선은 없는지.
△적격비용이 하한선이다. 이 비용 이하로는 요구할 수 없다.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카드사도 제재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는데 카드사에게 과도한 것 아닌지.
△이런 규정이 없으면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자신(카드사)이 제재를 당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현대자동차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KB국민카드가 반발하다 결국 수용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적격비용 이하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제재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수시로 점검을 할 것이다.

-카드사 수익 감소에 대한 대책은.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카드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순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직불형 카드를 늘리는 방안은.
△기존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신용공제 한도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카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혜택을 축소할 때는 6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특수성이 있는 주유소같은 가맹점도 포함되는지.
△아직까지는 업종을 구분해 놓지 않았다. 구체적인 업종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가맹점이 카드사와 계약할 때 다른 가맹점과 수수료율 비교가 가능한지.
△업종별 비교 공시를 개선해서 매출 규모별 비교공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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