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연쇄방화 용의자, 혐의 사실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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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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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화물차 연쇄방화 용의자가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했지만 대부분 내용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용의자가 인정한 부분은 용의차량으로 지목된 대포차량과 대포폰 등을 구입한 사실 정도라고 4일 밝혔다.

30대 후반의 남성인 이 용의자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으로 포항의 한 물류회사 화물차 운전기사로 지난해 화물연대 부산지부에서 집행부를 맡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이 용의자가 화물연대 파업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새벽 울산지역에서 화물차 여러 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와 화물연대 파업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5시께 부산의 한 차고지에서 용의자를 긴급체포 했다.

용의자는 검거 직후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수사 중 수시로 변호사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용의자를 방화 혐의로 입건했으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영장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5일 오전 안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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