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은 1990년도부터 약 20여년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전월세자금 및 학자금 대출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단행하게 됐다.
체납액 정리계획 대상자는 생활안정융자금 대출자중 3회 이상 연체가 있는 자로, 시는 이들에 대한 자산조회를 실시하여 회수가능한 채권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등의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 정리기간 중 약정원금과 이자 완납자에 한해서는 연체이자 감면을 통해 체납자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한 회수 불능의 채권에 대한 대대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이번 정리계획을 통해 체납액은 최소화하고 수납률은 제고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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