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반포상 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소액포상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인 불공정거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거래소는 2011년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신고를 모두 727건 접수받아 이 강누데 일반포상 5건, 소액포상 21건에 대해 총 362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일반포상에 따른 포상금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 지급된다. 이에 비해 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이나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어진다.
포상금 한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특별포상제도 또한 신설된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문 유포나 긴급ㆍ중대 사안에 대해 시감위에 제보가 이뤄져 유의성이 인정되면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특별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 경수로 폭파와 같은 루머를 퍼뜨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포상시기 또한 단축하기로 했다.
시감위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인정되면 검찰고발 이전이라도 일부 포상할 수 있도록 바뀐다.
불공정거래는 신고는 인터넷(stockwatch.krx.co.kr)이나 신고센터(1577-3360)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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