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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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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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사업 10년 비전 담은 법정계획 수립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뉴타운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주거환경관리·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된다. 뉴타운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면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 및 재원조달,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해 빠른 사업 추진을 돕는다.

정비사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의 기반시설 순부담률을 완화하고 세입자 보호 방안도 수립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부가 10년 단위 도시정비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기본방침은 2013~2022년까지 법정 장기계획으로 주택시장 구조와 수요변화를 고려한 국가 정비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게 된다.

기본방침에 따르면 올해 뉴타운 출루전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뉴타운 해제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부 재정지원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이 결정된 곳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합리화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비용절감 방안 등을 제시한다.

조합의 기반시설 순부담률을 완화해 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담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기본방침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도시정비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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