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달부터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종훈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민현주 의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각각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 이슈를 새누리당에 뺏긴 민주통합당도 부랴부랴 관련 포럼을 발족하고, 다음주 중 1% 부자증세 입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업 규제법안 10여개를 발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일련의 경제민주화 논쟁이 너무 '대기업 때리기'에만 집중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아예 대놓고 '재벌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새누리당과 차별화에 나설 심산이다.
경제민주화 논쟁의 핵심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천명한 헌법 119조 1항과 시장 폐해에 대한 보완 규정인 2항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1항과 2항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경제민주화 개념에 대한 범위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주장은 천차만별이다.
반면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79%에 이를 정도로 사회 양극화 해소는 이미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상태다.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정치권이 뒤쫓아가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대선주자들이나 정치권이 치열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벌여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대기업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옥죄기'가 마치 동일한 용어로 비춰지는 것도 경계해야 될 대목이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일 아니던가.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뭉뚱그린 경제민주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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