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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혼모 대상 홀로서기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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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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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및 회생 등에 관한 생활법률, 성공모델의 사례 교육실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는 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주간에 걸쳐 경기북부지역 소재 미혼모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개인파산 및 회생 등에 관한 생활법률과 성공사례, 부모자녀관계 등 교육을 실시한다.
미혼모시설 입소자의 인성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중인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가운데 하나인 이번 교육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미혼모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아이에 대한 책임의식과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과 유사한 처지에 있었으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성공한 모델이 직접 자신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청 관계자는 “미혼모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자립할 수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미혼모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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