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산금리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가산금리와 관련한 안내 및 고지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고 9일 밝혔다.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가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과 코픽스(COFIX)를 주로 사용한다.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돼 결정되는데 정작 고객들은 자신의 가산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기 어렵고 가산금리가 변동돼도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급여이체를 신청하면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는 말에 은행을 바꿨지만 해당 은행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았다. A씨가 항의하자 해당 은행은 전산 오류로 판명됐다고 변명했다.
또 다른 고객 B씨는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액 이상 사용하면 금리를 낮춰준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B씨가 따지자 해당 은행은 직원의 업무처리 오류라고 사과하며 더 받아간 이자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금리 감면조건 및 기간 등을 대출약정서에 명시하고 대출금리가 변동될 경우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제대도 살피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3분기 중 권역별 금융회사의 대출약정서, 내규, 전산시스템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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