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대상은 일반 제조업 및 첨단정보통신 등을 업종으로 하는 국내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이다.
단 폐기물이나 폐수처리업, 창고업, 물류시설, 운송업 등의 공해배출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업체현황, 매출액, 고용인원수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27일까지 시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기업체 현장방문과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업유치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는 시민을 선정, 2백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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