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IT보안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킹 등의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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