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에 따르면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며, 등록대상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운전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은 질병 발생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 통제가 가능하여 선진축산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제도는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 전까지 관련 종사자들은 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필히 이수하고 차량 등록과 GPS를 장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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