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0일 엄모씨 등 93명이 법 개정으로 인한 미발령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달라며 85개 중고교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공립사범대 졸업자들의 우선임용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이상, 당시 졸업자 또는 재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가졌던 기대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며 “당시 교원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교원으로 임용될 법률적인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졸업이 늦어져 피해를 봤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선 “교육공무원법 특별법에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미임용자들에 대한 특별채용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만으로 교원미임용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야 하는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1990년 교육공무원법이 위헌 결정을 받고 개정되기 전까지 국가는 국공립사범대 졸업자들을 교사로 채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고, 위헌 결정 이전에 교사로 신규채용이 확정된 졸업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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