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택의 경우 자연재해로 침수 등 피해를 입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미리 보상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리서치팀장은 “주택 침수가 발생하면 당장 거주할 공간이 사라지는 등 피해가 크다”며 “현행법상 자연재해로 침수·유실·반파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세입자보조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유실은 홍수 또는 산사태 등으로 형태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파는 기둥 등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돼 개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반파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돼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침수는 방바닥 이상이 물에 잠겨 수리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는 관계법령(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복구비용 등에 대해 재난지원금·임시주거시설·융자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에 대해 복구사업 및 구호비용을 지원한다.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판단한다.
주택이 침수되면 가구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되고, 전파·유실 시에는 동별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0%(900만원) 지원된다. 세입자는 최고 30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공간이 사라진 이재민은 공공시설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전체가 산사태 등으로 매몰·파괴돼 이웃집 등에 무상 또는 전월세 형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지자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나인성 팀장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1가구2주택 소유자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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