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경영계 인사들은 각기 다른 이유를 들어 법안 자체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이종훈 의원은 발제에서 “사내하도급은 수급사업주의 지시를 받지만 원사업주의 작업장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회색지대에 있다”며 “그 특성에 맞는 법안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말 19대 국회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사업주는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고 △처벌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주는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하며 △수급업체가 교체돼도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사내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법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근본적인 부분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누가 사내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지, 누가 위장도급 파견법의 적용대상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노동계의 비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사내하도급 법안은 악마의 법안”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 국장은 “사내하도급법은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법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용자들에게 합법의 길을 열어주는 면죄부”라며 “이 법안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안에서 직접고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해서 토론에 참석한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도 다른 의미에서 사내하도급 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 본부장은 “원사업주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은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기본적 계약관계의 원리를 간과하는 것”이라면서 “고용관계가 없는 원사업주에게 임금ㆍ고용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