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모 영농조합 대표 나모(44)씨는 2010년 6월부터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9400여t을 왕겨나 톱밥 등과 섞어 농경지에 버리고 가축분뇨 6만1000t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나씨는 하수처리 오니와 가축분뇨 무단 투기로 7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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