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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 4개 집단취락지구, 개발행위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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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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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서울 강동구 가래여울마을을 비롯한 마을 4개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풀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주택 개보수와 단독주택 신축, 주차장·도로를 비롯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1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둔촌마을, 화훼마을, 양지2마을 등 4개 집단취락지구에 4만7779㎡에 대한 '지구 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가 해제된 4개 마을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10~50가구의 소규모 주거지로 지난 2009년 2월 12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주택 개보수와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단독주택 위주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허용용도로 하는 등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들 4개 마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별 건축물 현황,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개발밀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해져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 서울 강동 가래여울마을·둔촌마을·화훼마을·양지2마을 위치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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