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법관이라면 법과 양심이라는 사법적 틀 안에서 판결해야 하는데 종교편향이 심하다”며 “사회적인 상식이나 도리에서 벗어나더라도 종교가 있다면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예민한 민사사건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종교인이라면 조정 대상이 되고, 종교인이 아니라면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4대강 사업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위법이기는 하지만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09년 이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3만명이 2882억의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김 후보자가 1심 대로 배임죄를 인정했으면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본인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판결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가 있는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판사로 지원했지만 임용에서 탈락했다가 장애인·인권단체와 언론 등의 지적으로 5개월 후에 부산지방법원에 임관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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