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2일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김씨가 “가짜편지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편지작성자 신명씨와 그의 형 신경화씨(54·구속수감)를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씨로부터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당한 신씨 형제와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58), 은진수 전 감사위원(51·구속수감) 등에 대해서는 각하처분을, 홍 전 대표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신명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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