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학교폭력 당사자 진학 분리배정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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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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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12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가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사회복지사ㆍ임상심리상담원 등 전문상담인력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대상도 학교·교육청·국회의원·수사기관·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으로 다원화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들도 학교폭력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도 학교폭력 신고처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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