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면 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 "과학적 인과관계 없어"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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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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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자살한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무보장 기간이 현행 2년에서 추가로 연장된다.

또 보험사는 상품 출시 전에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자살에 대한 무보장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보험계약 제도가 자살을 방조 및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무보장 기간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또 해외사례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도 지난 2006년 562억원에서 2010년에는 1646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자살과 보험사고 간의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금융당국의 대책이 발표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자살은 보험사기와 상관이 없고 무보장 기간을 늘린다고 자살이 줄어들지도 않는다”며 “보험사기 방지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보험사기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취약요인이 발견될 경우 보완대출을 마련토록 했다.

계약인수 단계에서도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타인의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서만 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서면동의를 한 피보험자를 보험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서명 위조 가능성 때문이다.

보험사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과잉진료 및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근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보험사기자 정보를 집중해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험금 누수를 사전에 방지해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잉진료나 허위청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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