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박모(31)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께 3년 전 사귀다 헤어진 A씨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A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한 모바일 메신저인을 통해 3년 전 헤어진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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