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벌 배임.횡령시 '집유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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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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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민현주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형기를 재량으로 최저형량의 2분의 1까지 작량감경해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게 하고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 의원은 “현재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도 실형은 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며 “재벌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첫번째 법안으로 특경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민 의원을 비롯,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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