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6일째인 16일 김 의원은“우리 세종시 부강면민들도 비산먼지와 소음 없이 살고 싶어 기존에 있던 시멘트 판매만 하고 공장증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청원군은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 허가를 내주는 관청은 누구를 위한 관청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편입을 앞두고 충북 청원군이 마지막으로 레미콘 공장등록까지 받아주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무기한 단식을 돌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631번지 외 33필지를 소유한 ‘성신양회㈜’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시멘트제품을 판매해온 회사이었지만 레미콘·아스콘 증설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 결과 성신양회는 시설을 갖춰 세종시 편입을 앞둔 충북 청원군으로부터 6월29일 레미콘 부분에 대해 공장등록을 마침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은 더욱 거세졌다. 또 성신양회㈜는 아스콘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공장등록만 할 경우 레미콘과 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충북 청원군 부용면이 부강면으로 변경되면서 세종시로 편입되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보다는 기업체를 먼저 생각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지역 내 인사들이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지역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세종시 부강면 주민들은 지난 3월 20일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이래 10여 차례에 공장증설로 인한 환경피해와 교통대책 등을 요구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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