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서울·수도권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이어짐에 따라 이 지역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토록 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인 경우 민영주택 2년, 보금자리 4년으로 완화되고, 70~85% 미만은 민영 3년·보금자리 6년이 적용된다. 주변시세보다 70% 미만일 때는 민영 5년·보금자리 8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지금까지 일반 공공택지 85㎡ 이하는 3년,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는 시세 70% 미만일 경우 민영 7년·보금자리10년, 70% 이상은 민영 5년·보금자리 7년이 각각 적용됐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분양주택과 개정 이전 분양된 약 6만2000가구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돼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분양당시 인근 시세비율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에는 한구토지주택공사(LH), 민영주택(보금자리 외 주택)은 해당 시·군·구 주택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50가구 범위내 토지를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는 단독주택 용지다. 단독주택·3층 이하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 4월말 현재 LH가 18개 지구 92필지 106만8000㎡, 약 1조714억원 규모의 용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가구 이상 단독주택을 지을 때만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으면 된다.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때 보증서 발급기관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이 회사의 자사관리회사가 기술인력·사무실 면적을 확보하면 이를 포함·산정하도록 했다.
이는 특수목적법인 특성상 기술인력과 사무실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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