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삼환기업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삼환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금지됐다.
삼환기업은 당초 워크아웃 신청 후 채권단에 300억원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나 오는 23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법정관리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주 내 약 120억원의 어음을 막아야하지만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50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삼환기업은 자금 부족에 따른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권단과 협의를 맺으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환기업은 지난 1946년 설립 이후 국내 최초로 중동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쳐왔지만 최근 주택사업과 공공토목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6일에는 채권단이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자회사인 삼환까뮤와 함께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C등급으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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