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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돌연 법정관리 신청, 채권단 압박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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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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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부족으로 신청” 자금 지원시 철회 가능성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최근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기업 개선절차(워크아웃)를 밟을 예정이던 삼환기업이 돌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7일 삼환기업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삼환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금지됐다.

삼환기업은 당초 워크아웃 신청 후 채권단에 300억원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나 오는 23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법정관리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주 내 약 120억원의 어음을 막아야하지만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50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은 삼환기업이 채권은행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압박용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아니냐고 풀이하고 있다.

삼환기업은 자금 부족에 따른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권단과 협의를 맺으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환기업은 지난 1946년 설립 이후 국내 최초로 중동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쳐왔지만 최근 주택사업과 공공토목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6일에는 채권단이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자회사인 삼환까뮤와 함께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C등급으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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