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장은 고소장을 통해 이 대표와 박 의원은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윤길 의원이 위례신도시 사업 등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준다는 조건부 서약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교부하였다는 등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A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성남도시신문을 통해 최윤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이재명 시장에게 협조한다는 서명을 해준 것처럼 민주당 B모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허위사실을 기사화 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장은“피고소인들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마치 정치인으로서 부도덕하게 비춰지는 등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엄중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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