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시청) |
이는 시가 8월까지 담배꽁초와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
이를 위해 시는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민원발생 지역에 대해 지도단속반을 투입,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방치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블랙박스와 CCTV, 주민신고, 단속반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도 동원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3만원, 비규격봉투를 이용한 폐기물 무단투기 20만원, 폐기물 소각 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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