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 준공 후 사후평가제도 실시

  • 턴키사업 등 부정부패 예방 방안도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총 공사비 500억원이 넘는 공공건설공사 준공 이후에 처음 예상된 공사비·공사기간 등을 재평가하는 사후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턴키사업 등 입찰 시에는 심의위원명단을 공개하는 등 부정부패도 예방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공사 등 공공건설공사 효율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란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의 준공 이후(3~5년) 당초 예상된 공사비·공사기간·수요·만족도 등을 재평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턴키 등 입찰방법·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토록 했다. 또 위원이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와 관련된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척할 방침이다.

지자체·공기업의 턴키사업 등을 직접 평가하는 소위원회는 국토부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 해 부정부패 소지를 줄였다.

전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항타·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건설신기술 사용에 있어서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발주청이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표현을 명확히했다. 현행 규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애매한 표현으로 발주청과 신기술 개발자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 수로기술자도 다른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도록 했다.

공사현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당초 공사비 요율 또는 표준품셈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던 것에서 직접공사비의 일정 요율방식으로 단일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행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가 정착되고 건설공사 부조리와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 공공 SOC 건설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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