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 181명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33문제 중 1문제인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A형 9번(B형 9번)문항은 잘못 출제됐다"고 재결했다.
공단은 이 문제가 시장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와 확률이 주어진 상태에서 기대수익률과 분산값을 구하는 내용이었는데, 1가지 방법으로만 분산값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문제 출제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분산값을 구할 때 백분율로 주어진 원자료만 사용해 계산하는 방법과 백분율로 주어진 원자료를 실수로 변환해 계산하는 방법이 학계와 실무에서 다 통용되므로 출제자가 방법을 특정해 제시하지 않았다면 공단에서 주장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값을 구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공단에서 주장하는 방법으로 분산값을 구하더라도 정답이 없으므로 해당 문항은 잘못 출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수험생중 21명은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42명은 최종합격할 수 있게 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 2과목, 2차 시험 3과목이며, 과목당 40문제이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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