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업체, 시정명령·제재처분 동시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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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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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건설산업 공생위, 행정제제 합리화방안 등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을 일삼는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제재처분이 동시에 내려진다.

부도나 파산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증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오후 4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해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제제처분을 내려 부작용이 있어왔다.

불공정 하도급에는 사회보험료 미반영·하도급대금 미지급·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설계변경 미반영·검사 또는 인수거부·부당특약 설정·포괄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이 포함된다.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척기간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처분유형(영업정지・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공생위는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를 위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업무는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금 지급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보증은 현재 평균 236일에서 15일내 일정금액 선지급, 60일내 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평균 90일에서 15일내 지급으로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지난 4월 25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점검·보고도 이뤄졌다.

일부 표준품셈 항목이 현실보다 낮게 산정됐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직 처분이 진행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1945건은 행정처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11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28개)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계약 보완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등 심의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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