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발목잡기, 제3연륙교 더 이상 미루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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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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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성명내고 협약정정 요구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국토해양부와 인천대교(주)가 지난 2005년 협약을 잘못 맺어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국토부는 민자사업자의 대변인이냐’며 비난하고 제3연륙교 건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인천의 최대현안 중 하나인 제3연륙교 건설문제가 국토해양부의 발목잡기로 풀리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승인을 촉구했다.

제3연륙교로 연결되는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에는 올 7-9월 사이 9개 단지에 약 1만 세대 입주가 진행되나, 기반시설은 물론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분양계약 당시 5,000억원(청라 3,000억원, 영종 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걷어 놓고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당은 이와관련 성명에서 인천대교의 경우 2003년 최초 협약 당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80% 보장이라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인천시가 빠진 상태에서 국토해양부와 인천대교(주) 양자가 2005년 협약변경을 통해 ‘경쟁도로를 건설할 경우 MRG 보전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와 ‘경쟁시설을 도입할 경우 MRG 80%가 아닌 100%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는 문제의 사실을 적시했다.

국토부가 이를 근거로 인천지역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사업을 결국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당은 특히 지난 7월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민자사업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첫 결정을 내논 것이 제3연륙교 건설사업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니 지난 2005년 맺은 잘못된 협약은 정정되어야 하며 민간 사업자인 인천대교(주)에게는 착공 이후,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지원금으로 보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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