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정분담금 공개 절차를 행하지 않은 32곳의 조합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정분담금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의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 추정분담금 및 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시는 추정분담금의 공개대상인 공공관리구역 총 288곳 중 6월 현재 추정분담금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128곳에 대해'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점검 결과 128곳 중 106곳이 미공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개해야 하는 시점인 추진위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곳은 32곳이며, 나머지 74개 지역은 공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 진행이 일시 중단된 곳 등이다.
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 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처분 취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법기관에 고발될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단, 행정처분 및 고발이후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경우 행정처분 해제 조치를 취하고 조합설립과 관련된 인가절차 진행의 재개가 가능하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공개시행 1년만에 공개가능 구역의 ⅔이상인 80곳이 공개해 주민 알권리와 사업 투명성이 확대됐다"며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 알권리 확보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에 추진위가 예측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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