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장 홍상표)은 최근 조정 신청된 해외 콘텐츠기업 대상 환불처리 건을 해외 사무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해외기업 대상 분쟁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환불처리 사건은 지난 5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이 모(36)씨의 5세 자녀가 아이패드를 사용해 모 외국 콘텐츠 기업이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99.99)의 게임 아이템이 결제돼 발생했다. 피 신청인은 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제공하는 외국 콘텐츠 기업으로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진흥원 미국사무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해당기업정보와 민원처리 절차를 파악해 적극적인 민원처리 요청을 했으며, 그 결과 이 모 씨는 해당 게임업체로부터 비용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최근 자녀들이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조작 실수에 따른 미성년자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구입한 콘텐츠 결제를 취소 또는 환불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사 고객센터 등에 직접 연락해야하는 현실에서 해당 콘텐츠기업이 한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소재 기업인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나 민원신청이 쉽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콘텐츠 이용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해서 환불을 받은 민원사건은 이번이 첫 사례로, 향후 이와 유사한 국제 분쟁해결 요청 민원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숙 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향후 콘텐츠진흥원은 한국 내 국제 콘텐츠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조정위원회와 해외 사무소가 협력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자와 국외 콘텐츠 기업 간에 발생하는 B2B 콘텐츠 분쟁사건에 대해서도 국제 민간 분쟁해결기구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지원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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