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36년만에 전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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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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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 공청회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부가가치세법이 1976년 제정 이후 3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특히 기존보다 각 규정을 상세히 설명해 현행보다 조문 수가 28개나 늘어나며, 법률 조문번호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조문번호도 일치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세제실은 작년부터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3개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하기 위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76년 법 제정 이후 36년간 우리나라 GDP는 24조원(1978년)에서 1173조원(2010년)으로 급증했고, 부가가치세 세수도 8000억원에서 49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급변한 현실에 맞춰 부가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세제실은 조세법령 새로 쓰기의 첫 작품으로 부가세법을 선택, 지난 1년 동안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을 마련해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세제실에 따르면 새로 쓴 부가세법은 장·절·조 3단계 편제로 정비했고, 납세자가 찾기 쉽게 주요 내용을 상세히 규정해 조문 수를 기존 46개에서 74개로 늘렸다.

조문 수는 늘어났지만 개별 조문들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꿨고, 법률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조문번호를 일치시키고 표와 산식도 도입했다.

재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을 확정한 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빠르면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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