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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 비행기서 담배피운 40대男 입건…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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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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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행 비행기서 담배피운 40대男 입건…500만원 벌금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산행 비행기에서 담배를 핀 4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김해공항 경찰대에 따르면 장모(42)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오던 제주항공 7C504편 항공기 화장실 내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를 태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된 장씨는 김해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 의무사항으로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흡연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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