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부산지법은 22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히로뽕을 훔쳐 여종업원에게 몰래 먹인 검찰 직원 정모(56)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부산지검 마약수사과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8년 5월 부산의 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메스암페타인(일명 히로뽕)을 훔쳐 지난 2월 커피숍 여종업원의 커피에 히로뽕을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김씨가 전화를 받는 동안 히로뽕을 커피에 몰래 넣었고 커피를 마신 김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약물검사에서 히로뽕이 검출돼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정씨가 히로뽕을 얼마나 훔쳤으며 김씨에게 어느 정도 먹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공소장에 '불상량'으로 기재됐으며 이 같은 범행 외에도 히로뽕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검찰 직원이 통상 수사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히로뽕을 훔쳤는데도 4년가량 발각되지 않아 검찰의 압수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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