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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 발표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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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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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생상품거래세 0.001%·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br/>정부 ‘시장충격 최소화하는 세수 증대’방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다음달 8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은 ‘조세형평성 강화’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복지예산이 소요되는데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하강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어 투자와 소비심리 등에 플러스 효과가 있는 각종 혜택을 큰폭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세는 0.001%의 세율을 매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놓은 점을 고려, 내년부터 장내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기준을 높이고자 ‘대주주 요건’ 도 강화한다. 현행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돼 있는 상장기업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율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다. 상장기업 주식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되고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되는데 그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인의 체감도가 높은 소득세 과세표준 개정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5단계, 소득세율은 6~38%인데, 일부만 개편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게 중론이다.

소득세가 개편될 경우,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등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하지만,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 근로자들의 세금 환급 혜택은 줄어든다.

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내년 가입자부터 없애고, 직불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추가로 높여주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출 계획이다.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들에 대해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재정부는 현재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 원칙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자가 대다수여서 세수 확보의 효과는 덜 할 것을 감안해서라도 추진 의사를 밝힌 것 자체가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법인세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재정확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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