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이른바 ‘삼청(三廳)교육대’와 함께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면서 기업들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2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정권말기에는 재계 ‘사정 태풍’의 흐름 속에 엄연한 방정식이 존재하고 있다.
대기업 옥죄기에 나선 사정 당국의 공식을 보면, 통상 국세청이 나서 세무조사 등 중앙을 흔들어주면 이후 공정위가 해당 기업 계열사를 위주로 전방위로 불공정행위 색출에 나서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환경오염에 부실공사, 수주비리까지 겹쳐 후폭풍을 몰고 온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4대강 부실문제를 놓고 공정위,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동시 다발적으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기업들의 4대강 담합 행위에 대한 첫 스타트를 공정위가 끊은 셈이나 건설사들을 향한 조사는 국세청이 먼저였다.
특히 SK건설의 경우는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앞서 3년 전 세무조사를 사례로 들어 정확한 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통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4년 마다 돌아오기 때문이다.
당시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최대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회사 돈 유용혐의와 연관 짓는 시선을 내비쳐왔다.
이후 공정위도 SK그룹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적발해 제재를 부과하면서 그룹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삼성전자도 4600억원의 법인세 추징이라는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LG전자도 좌불안석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의 성격이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보기에는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 국세청이 최근 롯데그룹 금융계열인 롯데캐피탈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롯데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공정위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관련, 롯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해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해 사정의 신호탄을 알렸다.
이를 놓고 재계 일각에선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맥주사업 진출’, ‘유통부문의 전방위적 확대’ 등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의 성장가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재계 한 전문가는 “대기업을 향한 정부의 재계 때리기는 8월말까지 브레이크 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도 검찰 측에 강력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설 기세라 마지막 기업비리의 몫은 검찰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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