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여성 몰래 찍은 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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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해수욕장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해운대 여름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등지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경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20대 여성이 안전관리요원에게 A씨를 신고해 해경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운대 해수욕장 뿐 아니라 해수욕장으로 오는 버스 안과 해수욕장 인근에서도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 자신이 직접 찍은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 사진 40여장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사진 60여장이 저장돼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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