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있는 60여명 가운데 15명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지 않거나 6개월 내지 2년이 지나도록 법적 반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중 3개 기업은 주요주주가 4억700만원 규모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가 8억32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지만 2년이 지나 반환청구권이 소멸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과 직원, 주요주주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단기매매차익을 얻으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반환청구권은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이외 일반 주권상장법인이 매매차익을 거뒀다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감사원은 "단기매차익 반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에 금융투자업자 이외 주권상장법인이 단기 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때 이를 제재하거나 금융감독기관이 직접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단기 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으로부터 반환청구 이행내용 및 실제 반환 여부를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토록 반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향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감사원에 개선 계획을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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