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현행 형법에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적용은 사실상 폐지됐지만, 장애가 없는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는 현재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유 의원은 “성범죄의 친고죄 적용으로 인해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 등 부작용이 있다”며 “친고죄를 폐지해 ‘합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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