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 강정민 여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과장은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스마트폰을 통해 일정한 인증과정을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 서비스를 도입하기에 앞서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을 막는 보안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며 "내년 하반기께 서비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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