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는 과점 시장의 지위를 활용해 ‘지관원지’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천일제지 등 3개 지관원지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1억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지관원지’ 제조·판매 사업자는 천일제지, 영풍제지, 신대일제지공업 등으로 이들에게는 각각 41억500만원, 39억7200만원, 10억5000만원씩 처분됐다.
‘지관원지’(Core paper)란 종이·금속박·직물 등을 두루마리 형태로 감을 때 그 내부에 사용하는 원통형 심봉을 만드는 종이재료를 말한다.
국내 ‘지관원지’ 시장은 신대일제지공업, 영풍제지, 천일제지 등 3개 회사가 9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고지(故紙)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인상 담합을 시작했다.
또한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부터 국내고지 및 국외고지 등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인하 폭에 대한 담합을 추진한 행위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영풍제지 영업부장과 천일제지 고위임원은 8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지관원지 품목별 가격 인상 담합을 4차례에 걸쳐 주도했다.
이후 또 다시 회합을 갖고 지관원지 중 일부 품목 가격 인하를 2차례에 걸쳐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신대일제지공업 고위임원 및 영업직원도 2007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영풍제지, 천일제지 영업직원과 함께 가격인상계획을 교환하고, 4차례에 걸쳐 ‘지관원지’ 중 일반지 가격을 인상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과장은 “국내 ‘지관원지’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3개 사업자의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제재로 인해 국내 ‘지관원지’ 시장에서 가격경쟁이나 생산·공급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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